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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은 OK인데, 자산 때문에 불안하신가요?
‘총소득’은 말 그대로 연간 벌어들인 돈(수입)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, 자산이 아닌 총소득만 맞는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자동차나 주택 같은 자산은 ‘재산 기준’에만 해당되고,
총소득 계산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.단 근로장려금은 총소득기준과 재산기준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.
✅ 총소득 기준이란?
국세청에서 말하는 총소득은 다음과 같은 현금성 수입을 의미합니다:
- 근로소득: 월급, 일용직 수입, 아르바이트비 등
- 사업소득: 자영업자, 프리랜서, 플랫폼 노동(배달, 유튜브 등)
- 종교소득: 사례비(목사, 스님 등 종교인)
- 기타소득: 강연료, 원고료 등 일시적 수입
❌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:
- 자동차 시가
- 주택 보유 가치
- 예금 잔액
- 보험, 채권, 골프회원권 등
이러한 자산들은 모두 ‘재산 요건’에서만 평가됩니다.
✅총소득 요건
2024년에 발생한 근로, 사업, 종교 소득의 합계가 아래 기준 이내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.
가구 유형총소득 기준 (2024년 귀속 기준)단독 가구 2,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,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4,400만 원 미만 🔍 소득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?
-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이나
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. - 또는 2024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.
소득금액증명원으로 소득금액 확인하는 방법
https://dooogi.tistory.com/63
🧾 소득금액증명원 방법과 발급 후 총소득 확인하는 방법 – 근로장려금, 청년전세대출, 장학금
소득금액증명원은 내 연간 총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국세청 발급 공식 문서로, 각종 정부 지원사업(근로장려금, 장려금, 장학금, 대출 등)에서소득을 입증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필수 서류입니
infostream.kr
📘 예시로 보는 총소득 계산
🔹 예시 1: 단독 가구 – 직장인
- 김민수 씨 (30세, 미혼, 자취)
- 2024년 근로소득: 월 180만 원 × 12개월 = 2,160만 원
- 부양가족 없음
- 자가 소형차(시가 1,000만 원), 예금 800만 원 보유
✅ 총소득: 2,160만 원 → 단독 가구 기준(2,200만 원 미만) 충족
✅ 재산: 약 1,800만 원 → 재산 기준(2억 원 미만) 충족
👉 신청 가능!
🔹 예시 2: 홑벌이 가구 – 자영업자
- 이지은 씨 (45세, 배우자 무직, 자녀 1명 부양)
- 2024년 사업소득: 2,800만 원 (경비 공제 후 소득금액 기준)
- 근로소득 없음
-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(시세 1억 2천만 원), 차량 없음
✅ 총소득: 2,800만 원 → 홑벌이 가구 기준(3,200만 원 미만) 충족
✅ 재산: 1억 2천만 원 → 충족
👉 신청 가능!
🔹 예시 3: 맞벌이 가구 – 프리랜서 & 직장인 부부
- 박지호 씨 (남편: 근로소득 2,400만 원 / 아내: 프리랜서 수입 1,200만 원)
- 자녀 1명 있음
- 본인 명의 SUV(2,500만 원), 아내 명의 예금 3,000만 원
✅ 총소득: 2,400만 원 + 1,200만 원 = 3,600만 원
→ 맞벌이 가구 기준(4,400만 원 미만) 충족
✅ 재산: 차량+예금 포함 약 5,500만 원 → 충족
👉 신청 가능!
🔸 예시 4: 소득은 낮지만 재산 기준 초과
- 홍길동 씨 (연 소득 1,500만 원 / 단독 가구)
- 본인 명의 다가구 주택 (시세 2억 2천만 원)
✅ 총소득: OK
❌ 재산 기준 초과 (2억 원 초과)
👉 신청 불가
🧾 핵심 요약
항목 포함 여부 설명
근로·사업·종교소득 ✅ 포함 실제 연간 수입 기준 주택, 자동차, 예금 ❌ 불포함 (소득 기준에는) 재산 기준에만 적용됨 총소득 기준 초과 ❌ 신청 불가 반드시 가구별 기준 미만이어야 가능 재산 2.4억 원 이상(2024년6월 시준) ❌ 신청 불가 총소득 충족해도 자산 초과 시 탈락 '세금 정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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