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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은 정부가 성실하게 일하는 저소득층 근로자, 사업자, 종교인에게
연 최대 33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표적인 장려금 제도입니다.
단순한 복지가 아닌, ‘일하는 사람’에게 주는 장려금 형태의 실질적 혜택이에요.
✅ 1. 신청 대상 조건 (2025년 기준, 2024년 소득)
📌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
가구유형 총소득 기준 최대 지급앧 홑벌이 가구 3,200만 원 미만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4,400만 원 미만 최대 330만 원 단독 가구 2,200만 원 미만 최대 165만 원 ※ 총소득이란?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소득, 기타소득 등 2024년에 벌어들인 연간 수입 합계입니다.
※ 주택, 자동차, 예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(이건 재산 요건).
📌 재산 기준
-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 총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(주택, 차량, 예금, 전세보증금 등 모두 포함)
🗓️ 2. 신청 기간
- 정기 신청: 2025년 5월 1일 ~ 6월 2일
→ 8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. - 기한 후 신청: 2025년 6월 1일 ~ 12월 2일
※ 단,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95%만 수령됩니다.
⚠️ 중요!
만약 2024년 9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이미 받았거나,
2025년 3월에 하반기분 장려금을 신청하여 수령한 경우
👉 이번 5월에는 별도로 정기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.
📲 3. 신청 방법
방법 설명 손택스 앱 로그인 → 근로장려금 신청 → 본인 인증 후 신청 홈택스 PC 홈택스 → 로그인 → 장려금 신청 메뉴 ARS 1544-9944 전화 →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세무서 방문 고령자나 디지털 접근 어려운 분 가능 📌 국세청에서 문자나 우편 안내를 받은 경우, ‘간편신청’으로 더욱 쉽게 처리할 수 있어요.
🧾 4. 총소득 확인법 (소득금액증명원 기준)
소득금액증명원에서
▶︎ 중간 표의 “종합소득금액” 합계 항목이 총소득입니다.
근로·사업·종교소득이 합산되어 있으며, 자동차나 주택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.소득금액증명원으로 장려금 대상자인지 알아보기(블로그 정리글)
🧾 소득금액증명원 방법과 발급 후 총소득 확인하는 방법 – 근로장려금, 청년전세대출, 장학금
소득금액증명원은 내 연간 총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국세청 발급 공식 문서로, 각종 정부 지원사업(근로장려금, 장려금, 장학금, 대출 등)에서소득을 입증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필수 서류입니
infostream.kr
🧾 소득금액증명원 방법과 발급 후 총소득 확인하는 방법 – 근로장려금, 청년전세대출, 장학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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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nfostream.kr
💬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자가 주택이나 자동차가 있으면 신청 못 하나요?
→ 아니요. 총소득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,
재산 총액이 2억 4천만 원을 넘으면 신청 불가입니다.Q. 맞벌이인데 두 사람 다 소득 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?
→ 부부 소득을 합산한 총소득이 4,400만 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합니다.Q. 이전에 신청 안 했으면 못 받나요?
→ 최대 2년까지 소급신청 가능합니다.
✅ 요약
항목 조건 신청 대상 저소득 근로자·사업자·종교인 총소득 기준 단독: 2,200만 / 홑벌이: 3,200만 / 맞벌이: 4,400만 미만 재산 기준 2억 4천만 원 미만 (주택, 자동차 포함)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~ 6월 2일 (정기) / 6월~12월 (기한후) 정기 지급 시기 2025년 8월 말부터 순차 지급 기한후 신청 시 95%만 지급됨 신청 예외 2024년 9월 또는 2025년 3월에 이미 반기 신청한 경우는 정기신청 불필요 소득 확인법 소득금액증명원 → “종합소득금액” 항목 확인 '세금 정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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